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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은 얼마까지 안전할까?

  • 세무사랑Pro/케이렙En
  • 2017년 5월 22일
  • 2분 분량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나 임원은 일반직원과는 다른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다. 임원은 일반 직원을 퇴사하고 별도의 계약으로 임원이 된다는 의미여서 임원이 되는 순간 세법에서는 현실적 퇴사로 보아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일반직원이 같은 기간 근무 후 퇴사할 경우보다 몇 배의 퇴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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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3배수 초과시 근로소득으로 처리 2012년부터는 3년간 평균 급여의 1/10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그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세법규정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임원의 경우 배수도 관계가 없었고,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법령44 ② 4 금년 삭제) 장기 근속했었던 임원들은 자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이용하여 법인의 자산을 개인자산화 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3배수 제한, 2016년부터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도 일반 직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도록 바뀌었다.

퇴직소득세법 어떻게 개정됐나 2016년부터는 그 동안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여도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퇴직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거보다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높아지게 되었다.

과 거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정률공제(40%) ② (연분) ① × 5 ÷ 근속연수 ③ ② × 기본세율 (6~38%) ④ (연승) ③ × 근속연수 ÷ 5

현 재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② (연분) ① × 12 ÷ 근속연수 ③ (②-차등공제) × 기본세율 (6~38%) ④ (연승) ③ × 근속연수 ÷ 12

위와 같이 원래 퇴직소득에서 일괄적으로 40%를 일괄공제해주는 정률공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정률공제가 없어진 대신 연평균 환산급여에서 차등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기존 연분연승 방식이 “5”를 곱하고 근속연수를 나누어 다시 “5”를 나누는 방식으로 세부담이 많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상수가 “12”로 되면서 상대적으로 연분연승 효과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 퇴직소득세 얼마나 낼까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금 5억원을 수령한 임원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개정

퇴직금 : 500,000,000 500,000,000

근속연수공제 : (-)12,000,000 (-)12,000,000

일괄공제 : (-)200,000,000 -

과세표준 : 288,000,000 488,000,000

환산급여(연분) : 72,000,000 292,800,000

차등공제 : - (-)119,920,000

연평균과세표준 : 72,000,000 172,880,000

산출세액 : 9,720,000 46,294,400

연승산출세액 : 38,880,000 77,157,333

납부세액(주민세포함) : 42,768,000 84,873,066

실효세율 : 8.55% 16.97%

2012년부터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면 위 내용과 같이 세부담이 확연히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는 등 2019년말까지 발생되는 퇴직소득세에 한해서 종전방식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을 80%에서 20%까지 서서히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전액 인정하지 않는 등 장래의 종업원 복지를 위하여 회사가 퇴직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비용인정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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