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더 낼까?
- 세무사랑Pro/케이렙En
- 2018년 9월 20일
- 1분 분량
정부가 내놓은 9.13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종부세율 인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중과합니다.
1주택자에 대한 특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금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 개정
① 3주택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동일하게 추가 과세 :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② 고가주택 세율 인상: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세율 +0.2∼0.7%p 인상 ③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現 80%→年 5%p씩 100%까지 인상

1주택자 혜택 실수요자 중심 전환
①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②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2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① 1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신규 취득하면 임대등록 해도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과세 양도세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②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에 가액기준 신설: 임대개시 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
③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도입
주택 시장 관리 강화
①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계약 후 60일→30일
②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 추가,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증여 등 조사 강화
③ 분양권·입주권 주택 소유로 간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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