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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용하는 사장님은 필독!

StartFragment편의점이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들은 ‘알바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생은 일용근로자를 뜻하는데 노동관련법에서의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해지되는 형태를 말한다. 임금을 매일이 아닌 매월 정기적인 형태로 지급할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1일 단위 근로계약 체결 시 일용근로자 4대보험법에서는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일 단위 근로계약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 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한다. ◈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은 단시간 근로자 이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고 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 일용근로자의 세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일당에서 10만원(2019년부터는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고 원천징수세율은6%이며 산출세액의 55%를 세액 공제 해준다.

따라서 일당이 137,000원인 경우 납부 세액은 999원이나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납부할 세금은 없게 된다. * 산출내용 : (137,000 – 100,000) ⅹ6% ⅹ(1-55%) = 999 ◈ 4대 보험료 관련 내용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자체 규정개정을 통하여 2016년도 하반기부터 1월미만 고용되더라도 한 달에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발생되도록 하였다. ◈ 세금 3.3% 떼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사업주 입장에서는 알바생을 고용하더라도 이에 따른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이 8% 정도에 달하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마당에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알바생들도 실질상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3.3%를 원천징수하여 인건비 신고하는 편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3.3%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 소득자도 매년 5월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되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수입액이 24백만원 미만이면 보통 60%대인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원천 징수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가능성이 크다.End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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