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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 고용하면 장려금 지급한다

  • 세무사랑Pro/케이렙En
  • 2018년 9월 11일
  • 2분 분량

StartFragment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청년들은 좁은 취업문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채용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기업에는 청년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밑거름을, 청년에게는 채용문을 좀 더 넓히게 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 ① 2017년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2018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의 경우에는 성립일 기준)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에 해당하면 지원신청 가능 지원 제외

5인 이상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⑦ 지원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 등

⑧ 기타 규정된 사업주 등 지원 요건

(1) 기업 요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함

①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최저고용 요건에 맞게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 규모 /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 1명 이상 30인∼99인 / 2명 이상 100인 이상 / 3명 이상

②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① ‘18.1.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한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

③ 신규채용 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④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1,573,770원(주40시간 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지원 내용

(1)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함 (2) 지원 수준

①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②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 × 75만원”을 지원함

③ 다만,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함End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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