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상속세 대비해야 할까요?
StartFragment연로하신데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박효자 씨는 최근 들어 상속세 걱정이 앞선다. 상속받을 재산이 많든 적든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한다고 들은 데다가 상속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 낼지 안낼지 도통 어렵기만 하다.
고민 중에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세금부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납세자인 상속인의 기초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세법에서는 상속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만 돌아가신 경우 최소 10억원 공제
예를 들면, 부모님 중 한 분만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을 공제하며,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까지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여기서 상속공제액은 상속인들의 수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에서 한 번만 공제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장례 소요 비용 등도 공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5억원이나 10억원 이외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과금 등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여러 가지 비용 등이 최소 5백만원, 최대 15백만원까지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장례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을 빠짐없이 모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위의 채무에는 만약에 피상속인의 재산 중 전세를 놓은 주택이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 등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재산 얼마까지 세금 안 낼까?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소유재산이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소유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 또는 타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보유재산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며, 추후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수령하는 보험금 중에서는 해당 보험금의 계약자와 납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보유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최근에는 상속세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항상 생각지 못했던 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구청에서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를 열람해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금융자료 등의 준비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여유 있게 두고 준비하여야 합니다.EndFra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