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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서두르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StartFragment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김효자씨는 최근 상속세 때문에 고민이 많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하면서 세금 부담이 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무조사까지 맞는 바람에 큰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같은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세부담이 과하다는 생각뿐이다. 김 씨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머니 소유의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증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한도액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증 여 자   /  공제한도액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손자 및 손녀 포함) 기타친족  /  1천만원 (며느리, 사위 포함)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에 따라서 위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증여한 경우 증여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②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3) 예 시

예를 들어, 10억원의 재산이 있으면서 자녀가 4명이 있는 사람의 경우,

1)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자녀에게 4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과세표준은 1억원(상속재산6억 원-일괄공제5억)입니다.

2)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4억원은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과세표준은 5억원(상속재산 6억원 + 사전증여재산4억원 - 일괄공제5억)입니다. 그 밖의 절세 방안

그러나, 사전에 자녀들에게도 증여를 이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기타친족들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친족이란, 며느리와 사위를 말하며 이 경우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순위에 직계비속 중 자녀들이 포함된다면 손주에게 사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시기도 5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절세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End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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