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보장된다.
- 케이렙En/세무사랑Pro
- 2018년 8월 1일
- 2분 분량
StartFragment지난 5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1년 미만 근무자도 한 달 동안 개근하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를 사용할 수 있다.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지 않고 온전히 쓸 수 있는 것이다.
◈ 입사 1년차의 유급휴가 개정 전에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해 2년 차에 사용할 휴가일수 15일을 부여했다. 단,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을 부여했기 때문에 2년 차에는 15일에서 1년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2년차에 사용할 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 ◈ 육아휴직 사용자의 유급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제도가 개선됐다.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에는 복직 후 쓸 유급휴가가 아예 없었다 그러나 개정 후부터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게 됐다. ◈ 주요 개정 사항 ① 개정법은 2018년 5월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5월30일 입사자부터 적용 대상이다. ②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임금 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③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하도록 합의한 경우, 1년차 때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에 발생한다. ④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하여 산정한다.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한다. ⑤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유급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 유급휴가일수보다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End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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