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부가세 신고 대비, 제대로 알아 볼까?

소득세나 법인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부터 최종소비자까지 각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최종소비자가 납세를 부담하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부가가치세 산출방식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6.30 까지를 1기, 7.1~12.31 까지를 2기로 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산출방식은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매출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각 과세 기간 말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이런 매출세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공제 못 받는 경우

흔히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으면 무조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가령 비영업용차량 등을 임차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및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비영업용 차량 유지 및 구입, 접대비 관련성 지출, 면세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및 금,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결제하면 공제 못 받는 경우 주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고, 신고 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대신 매월 결제대금 청구 시 통지되는 사용내역서 등을 보관해도 인정된다. 따라서 대금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아서 파일로 보관해도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거래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①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대상인 사업자 (고속철도, 택시, 항공기, 고속버스, 극장 관람권 등)

② 비영업용차량 유지 및 관리 관련 거래(단 9인승이상 차량 및 1000cc이하 경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③간이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④가족이나 종업원 이외의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 본인 이외에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⑤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EndFragment

Featured Posts
잠시 후 다시 확인해주세요.
게시물이 게시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Recent Posts
Archive
Search By Tags
아직 태그가 없습니다.
Follow Us
  • Facebook Basic Square
  • Twitter Basic Squar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