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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료 인하, 주요 내용은?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만2천원(약21%) 내려간다.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변경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개편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89만 세대, (인상) 39만 세대, (무변동) 135만 세대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① 성별・나이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년만에 폐지 ② 자동차보험료 내던 가입자 중 61%의(181만 세대) 자동차보험료 0원 [면제] 소형차(1,6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생계용 차량,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축소] 중형차(1,600~3,000cc, 4천만원 미만) 보험료 30% 감면 ③ 재산보험료 내던 가입자 중 31%(191만 세대)의 재산보험료 0원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200만 원 재산 공제 실시 ④ 지역가입자 77%(589만 세대), 보험료 △21%(2.2만 원) 인하 피부양자 2003만명 → (지역가입자 전환) 30만 세대, (피부양자 유지) 1968만 명

피부양자 2003만명

①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소득] (현행) 연소득 최대 1억 2천만 원→ (개편) 3,400만 원 초과 [재산] (현행) 과표 9억→ (개편) 5억 4천만 원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②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23만 세대)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소득・재산기준 충족시 피부양자 유지 ③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액의 30% 경감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 → (보험료 인상) 15만 세대, (무변동) 1674만 세대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

① 월급 外 고소득자 등 상위 1% 직장인(15만 세대) 부과 확대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 ②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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