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래요
- 케이렙En/세무사랑Pro
- 2018년 6월 2일
- 2분 분량
주부 야무진 씨는 3년 전 여윳돈으로 임대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작은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다. 분양사 직원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준공기간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였고, 5백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그리고 작년에 건물이 준공되어 매월 12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려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도 납부했다.
그런데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2017년 임대료 수입이 48백만에 미달하여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문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유리한 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간이과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제도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일반과세사업자의 10%~30% 수준이다.
또한 과세기간이 일반과세사업자는 6개월인데 반하여 간이과세사업자는 1년으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사업자의 불리한 점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공급받는 자가 법인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어도 매입세액이 있으면 환급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와 같이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 간이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다. 일반→간이 전환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다시 내야
일반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을 하면 재고납부세액 납부제도에 따라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야무진 주부의 경우 기존에 환급 받은 500만원중 245만원 {500만원 x (1-5%x6) x (1-30%) }을 납부해야 한다.
건물 등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5% 감가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10년이상 임대하고 간이과세사업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이 없는 셈이다. 간이과세포기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단,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종합소득세 1. 노란우산공제, 연금 관련 공제 최대한 활용 2. 세금계산서 제대로 발급 받아야 3. 수입 규모가 크면 법인전환 고려
청년 채용 관련 지원금 청년 채용 관련 없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