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근로시간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루에 8시간씩 학교 앞 PC방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 부지런 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1시간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 특성상 좀처럼 제대로 쉴 수가 없다.
밥을 먹다가도, 잠시 쉬다가도 손님이 오시면 바로 응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그리고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휴게시간 중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줘야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야 휴게시간
휴게시간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지 못해 지휘∙감독이 계속되는 시간은 그 명칭이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업무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본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식사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쉬면 휴게시간으로 인정
반대로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일정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명령 등이 배제되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비록 규정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해당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배제되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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