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장님 고용보험료 지원해드려요
- 케이렙En/세무사랑Pro
- 2018년 4월 26일
- 1분 분량
사업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최대 6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 중 최저보험료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보험료 30%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
월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하며,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료 1년 이상 납부 시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최저보험료)인 자
① 기준보수: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시 등급 본인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연도 중에는 변경불가)
② 지원제외: 유흥·투기조장업종, 전문직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원내용
① 지원규모: 10,000명 ② 신청기간: 2018.1.1. ~ 2018.12.31. (자금소진 등 사유로 조기마감될 수 있음) ③ 지원수준: 월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를 최대 2년까지 지원 (자부담 70%) ④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40∼100% 지원)도 지원
신청서류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별첨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첨서식)
신청방법 및 문의

StartFragment* 자료: 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go/main.do) End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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