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자 등록하면 이런 혜택이?
- 케이렙En/세무사랑Pro
- 2018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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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달 2일부터는 새로운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renthome.go.kr)에서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지방세

①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18.12.31 → ‘21.12.31 ② 재산세 감면: 2호 이상 → 1호 이상 (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19년~) ③ 재산세 감면: 공동주택, 오피스텔 → 다가구 포함 (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19년~)
임대소득세

①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 (’19년~) ② 감면대상: 3호 이상 → 1호 이상 임대 (’18.1월~) ③ 필요경비율: 60% → 등록시 70%, 미등록시 50% (’19년~)
양도소득세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8~9년 50% 10년이상 70% → 8년 이상 70% (’19년~) ②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 5년 이상 → 8년 이상 임대 (’18.4월~)
종합부동산세

① 합산배제 적용대상: 5년 이상 임대 → 8년 이상 임대(’18.4월~)
건강보험료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 (8년 임대시 80%, 4년 40%) ①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 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자료: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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