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달라집니다
StartFragment4월 1일부터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다.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10~20% 중과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를 적용해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지 못한다.
지금부터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EndFragment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적용시기: 다주택 중과세 등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20%p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 신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양도 시 50%세율 적용
- 단,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 당시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는 적용 제외
-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 (2019년부터)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 연간 공제율 하향 조정, 적용기간 연장
- 1세대1주택 공제율 종전과 동일
-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의 공제율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
3주택의 중과 제외 주택
①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② 장기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④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⑥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⑦ 문화재주택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⑨ 상기 ①~⑧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2주택의 중과 제외 주택
①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②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③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
④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⑤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⑥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⑦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⑧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⑨ 상기 ①~⑥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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