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전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지출증빙 서류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지출증빙이 없어도 추계로 신고할 수 있지만 법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특히 2017년 이후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해당된다.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해야 한다.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사업자 등에 해당되어 법정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비의 법인 업무 목적 적합성 여부 점검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외여행비 등을 복리후생비나 수수료 계정 등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대표이사나 주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경비 비목별 증빙 관리
접대비의 경우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증빙이 없는 경우 손금 인정이 안되며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처리된다. 정규 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받아도 손금 인정이 안되며, 소득 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된다.
따라서 접대비는 정규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법인카드가 아닌 임직원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접대비 이외의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접대비 처리는 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매해야 한다.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 현물로 제공한 접대비는 증빙수취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접대비는 사용한도가 있기 때문에 접대비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손금 인정이 안 된다.
복리후생 경비의 경우 명절이나 창립기념일 등 유사한 때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 또는 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임직원의 선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임직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 보조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가지급금 관리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자금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많이 발생한다.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기 때문에 자금 수수에 따른 이자가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이런 가지급금 이자에 대해 연 4.6%의 인정이자를 미수 이자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이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면 인정이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야 한다.
이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인정이자 회수 여부와 관련 없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가 일부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이 많다.
EndFra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