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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가세 내야 하나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은 과세대상이지만 면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가 면제된다. 면세관련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가 바로 면세사업자인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 대상이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오늘은 면세여부 판단사례를 살펴보자.

 

법조항에 있는 면세항목이라도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면세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며 판단해보자.

1. ㈜멍멍은 개(犬)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강아지를 낳았으며, 그 강아지를 판매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사육한 개를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

- 외국에서 수입한 개(애완견포함)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 수입개가 새끼를 낳아 그 새끼를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

2.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 및 요양 등의 용역은 과세 대상일까?

- 과거해석에는 과세로 해석되었으나 2012년 2월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3. S의료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과세될까?

-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면세지만 그 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된 음식물은 과세된다.

4.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필수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과세여부는?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필수부수되는 장의용품은 면세이며, 최근까지 문상객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과세로 해석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한된 장소에서 특정조문객에게만 제공되는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보아 면세로 판정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도 해석을 면세로 변경했다.

5. 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육용역에 대한 학원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요한다.

즉 대부분의 학원은 인허가를 받으면 면세이지만 가끔 특정기술이나 예술분야에 있어서 인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학원은 과세된다.

단, 예외적으로 무도학원과 운전학원은 과세로 전환됐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등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체력단련 목적인지, 전문적인 교육훈련 목적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석한다.

면세여부 모호하면 세무전문가 도움 받아야

위 사례에서 보듯이 애매한 사례들이 실생활에 매우 많다. 사실 면세는 역진성 완화와 조세정책목적상에 규정된 제도이다.

그러나 면세제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법의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세무전문가가 항상 동반되어야 함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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