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설계를 통한 4대보험과 소득세 절감방안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매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도 제외된다.
이하에서는 회사에서 급여설계를 활용한 4대보험 및 소득세의 절감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자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활용하면 임직원의 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액이 감소하여 실지급액이 많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4대보험 부담액도 줄어들게 된다.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비과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식사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출산·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4)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액 (5) 일정한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는 학자금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4대보험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수당을 세분화하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및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며,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회사는 급여설계 과정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비과세항목을 활용하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세분화하여야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의 적정한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4대보험의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에 조특법상 비과세소득을 가산하여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의 산정기준인 보수는 추가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도 가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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