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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걱정말고 지원금 신청하세요~!

이달부터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18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하며, 심사 등을 거쳐 2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상용근로자)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일당 87,000원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제외

StartFragment지원금액 산정 EndFragment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산정

StartFragment신청 및 지급방법EndFragment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지급방법

StartFragment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제도 마련

보험료 부담으로 영세사업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경감혜택을 모두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157만원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월 13만8천원에서 1만7천원으로 대폭 감소 EndFragment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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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 대해 사회보험료 경감

[문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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