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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많이 고용하면 세금 혜택 늘어요~

  • 케이렙En/세무사랑Pro
  • 2018년 1월 10일
  • 2분 분량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그 해당 청년 등은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현대사회에는 정말 필요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청년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대상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

여기서 말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을 주로 말하며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 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 내용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에 500만원을 곱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200만원)

근로자수 계산법

해당기간의 매월말 현재근로자수의 합을 해당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값

세액공제 대상자

1. (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임원 -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2. (청년 정규직 근로자); 매월말 현재 15~ 29세인 정규직근로자

3. (상시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치 않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사후관리

2년 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감소 시 다음 중 가장 큰 인원에 500만원(또는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추징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3. 상시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좋은 규정이긴 하지만 사후관리 요건이 꽤 강하므로 사업주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 근로자가 있는 반면 아닌 청년 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에 면접과정에서 적절히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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