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Q: NGO에서 매년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회 중에 재능기부자분들이 재능기부로 그려준 그림을 경매하고 있으며, 경매 수익금은 전액 후원금으로 아동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재능기부자가 재능기부로 재단에 기증한 그림을 B라는 후원자가 2천만 원에 낙찰할 경우, 재단에서는 A에게 2천만 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B에게는 2천만 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B후원자는 현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후원자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련 자료나 법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A: B후원자는 기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림을 구입(낙찰)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NGO에서는 해당 그림의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자의 경우 해당 그림의 자산처리 등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을 말합니다.
A는 자신의 그림을 NGO에 무상으로 증여를 했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B는 무상으로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림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림을 받지 않고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Q: 상가를 처음 분양 받았는데, 계속 공실이라서 관리비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일에 관리업체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 관리업체가 12월에 대한 부가세액을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저희한테 줘야 하는데,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만둔 관리업체한테 발행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나요? 만약 요구했는데 이미 그만뒀으니까 발행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귀 사례의 경우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변경 전 제공한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통상 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업자는 기존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관리업체의 용역이 종료되는 12월의 다음달인 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관리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 거래사실을 확인 받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탈세제보도 가능하므로 우선 관리업체의 12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Q : 우리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년 신용보증 수수료 2,000,000원을 보통예금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급수수료는 주로 용역(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신용보증수수료, 송금수수료,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컨설팅수수료, 컴퓨터유지보수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비용, 도메인관련 등록비 및 수수료, 청소용역비, 변호사 자문 수수료,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세무사의 기장수수료, 컨설팅수수료, 수표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수수료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손익계산서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분류됩니다.
* 세무상 유의할 사항 30,000원 이상 되는 지급수수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급수수료 회계처리] 1)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수수료 2,000,000원을 보통예금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였다(VAT면세) (차변) 지급수수료 2,000,000원 (대변) 보통예금 2,000,000원 2) 노무법인과 서비스 계약으로 매월 15일에 150,000원(VAT과세)의 수수료를 자동이체하고 있다. (차변) 지급수수료 150,000원 (대변) 보통예금 165,000원 (차변) 부가가치세대급금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