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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를 안 했어요 ~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2016년 7월 노양심 씨는 토지를 양도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에 주택도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노 씨에게는 어떤 가산세가 얼마만큼 부과될까?

 

2건 이상 양도 시 확정신고 해야 A씨에게 부과될 가산세를 알아보기 전에 양도소득세의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예정신고라는 것을 하고 양도일의 이듬해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양도하는 건이 동일한 그룹에서 1건뿐이라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확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2건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2건 모두 각각 예정신고를 한 뒤 이듬해 5월말일까지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를 할 때 그 이전 양도분까지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양도세 신고를 안 했을 경우 가산세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일당 0.03%로 계산하여 부과한다.

과소신고나 부정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도 납부세액의 10% 또는 4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A씨처럼 양도 건이 2건 이상이어서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합산한 납부세액이 각각의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합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는 각각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에다가 합산하여 증가한 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각각의 예정신고기한 초과분과 확정신고기한 초과분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예정신고납부는 모두 마쳤으나 합산 확정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증가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에 대해서만 확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루 빨리 기한후신고 하면 가산세 부담 줄어 만약 신고시기를 놓쳤다면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무신고 후 기한후 신고를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한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6개월 이내에 한다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면 50%, 1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면 20%,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면 10%의 가산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납부기한이 짧아질수록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줄어들게 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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