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자영업자 지원 내용은?
- 케이렙En/세무사랑Pro
- 2017년 10월 25일
- 1분 분량
정부가 지난 8·2부동산 대책에 이어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신 DTI를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규제하고, DSR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빚내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는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등급별 사업자 맞춤 지원 내용을 살펴보자.
[중신용자] 부담경감을 위한 1.2조원 규모 “(가칭)해내리 대출”출시
해내리-Ⅰ: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17.2월 시행)의 금리∙보증료를 추가 인하하고, 공급규모 확대 (1조원+1,800억원,’17.12월)
①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
② 지원내용: 금리 추가인하(현행 4.16%→△1.0~1.3%p), 일부차주 보증료 감면(△1%p)
해내리-Ⅱ: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도 지원받는 저리대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 시범실시
(200억원,’18.1월~)
① 융자대상: 생계형(간이과세) 또는 중∙저신용(4~7등급) 기준 소상공인
② 지원내용: 최대 7천만원 저리 융자(기준금리+0.2~0.3%p), 만기 7년이내(거치 6개월, 상환유예 1년 가능), 만기시 잔여채무는 대환
③ 상환방식: 카드매출대금 입금액중 일정비율(10%, 20% 선택) 자동상환
④ 사후관리: 대출 후 컨설팅 실시, 폐업시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 지원
[저신용자] 정책자금 및 대출보증(신용보증기금)를 통한 저리 대출지원 확대
① 생계∙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해 저리 정책자금 확대: 미소금융(‘16년 0.5→’17년 0.6조원), 사업자햇살론(‘16년 0.30→’17년 0.35조원)
② 일부 지자체·지역신보에서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상호 금융권 일수대출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전국 확산 유도(’18.1월~)
< 지자체·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일수대출 금리 인하 프로그램 사례>
대상: 신협 일수대출 이용 영세 소상공인 내용: 지역신보 100% 보증 → 금리인하(연14.8→4.9%,△9.9%p), 최대 3천만원, 2년
인건비 상승분 지원, 카드 수수료 완화 ①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거 추세(최근 5년 7.4%)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 직접지원(’18년 3조원 내외)
②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17.8월 기시행) 영세가맹점(0.8%): 연매출액 2억→3억원이하(약 18.8만 가맹점 1.3%→0.8% 인하) 중소가맹점(1.3%): 연매출액 3억→5억원이하(약 26.7만 가맹점 2%내외 →1.3% 인하)
③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 실시(’17.11월~) :연체우려자, 연체 발생후 3월이내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제공
④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시 소액국세 체납액(3천만원 이하)을 면제하는 제도 한시 시행(’18.1월~’19.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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