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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 알아두면 유용한 면세상식 퀴즈

해외여행 시 구입한 술, 담배도 600달러 면세범위에 포함될까? 외국의 지인에게 선물받은 물품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면세범위와 관련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모아 ‘알아두면 쓸데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 퀴즈 30’을 소개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 투어패스(m.tourpas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가족끼리는 면세범위가 합산된다? (X) 2인 가족이 $900 가방 반입 시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2. 미성년자의 면세범위는 다르다? (O) 만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제외

3.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모두 면세된다. (X)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이지만, 면세범위는 $600

4.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다. (O) 관세청(customs.go.kr), 투어패스(m.tourpass.go.kr)에서 조회

5. 술, 담배, 향수는 $600 면세범위에 포함된다. (X) $600의 기본면세 범위와 별도로 술, 담배, 향수의 추가 면세 허용

6. 1ℓ, $500인 꼬냑 1병을 사온 경우 면세된다. (X) 1ℓ 이하로서 $400 이하 1병만 면세되므로 $500인 경우 전체 과세

7. 0.7ℓ, $110인 위스키 2병을 사오면 1병만 면세된다. (O) 1병은 면세, 나머지 1병은 과세 8. 담배 2보루 반입 시 1보루는 면세, 1보루는 과세된다. (O) 1보루는 면세, 나머지 1보루는 과세

9. 전자담배 니코틴액은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X) 액상 니코틴 용액의 경우는 20㎖까지 면세

10. 궐련형 전자담배는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X) 연초고형물의 경우는 110g까지 면세 11. 담배는 궐련, 전자담배 등 종류별로 각각 면세된다. (X) 두 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만 면세

12. 60㎖ 향수 2병을 사온 경우 1병은 면세된다. (O) 60㎖ 이내 향수는 면세되므로 1병은 면세, 나머지 1병은 과세

13. 외국의 지인에게 받은 선물은 면세된다. (X) 면세범위 $60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14. 자진신고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O)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

15.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 (O)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반복적 미신고자는 60% 중가산세

16.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 (O) 현장에서 세금납부가 원칙이나,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납부를 허용

17. 세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O) 징수금액의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18.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X) 국내 반입하는 물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관세 부과대상임

19. 세관공무원에게 물품을 못 만지게 하거나, 검사 후 원래상태대로 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O) 공무집행에 대한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행위로「관세법」276조에 의해 처벌

20. 구입한 물품이 없으면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X) 「관세법」246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수입·수출 또는 반송물품 검사 가능

21.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X) 「관세법」241조에 따라 모든 여행자는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

22.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면세범위 초과 면세점 구매물품은 환불할 수 없다. (O)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물품은 「관세법」상 밀수품으로 교환 및 환불 불가

23. 대리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만 처벌된다. (X) 대리반입을 부탁한 소유자 및 반입자 전원 밀수입죄로 처벌

24. 짝퉁물품으로 유치된 경우 폐기처분한다. (O) 공정무역 질서 확립 위해 통관 및 반송 불허

25.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 반입할 수 있다. (O)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요건확인 후 일반수입통관

26. 외국에서 사온 망고 등 열대과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식물방역법」상 신고 필요

27. 해외 슈퍼에서 사온 육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가축전염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신고 필요

28. 해외에서 흙을 한줌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다 (X) 흙은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

29. 칼날 15cm 미만의 칼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X)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 및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면 반입 제한

30. 생일선물로 사온 서바이벌 총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X) 모의 총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관 불허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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