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세금 혜택
- 케이렙En/세무사랑Pro
- 2017년 9월 14일
- 2분 분량
최근에 발표된 주택투기 방지대책을 보면 한마디로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개념을 시장에 강력히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 시 중과세 제도를 부활하고, 임대사업을 하도록 여러 유인책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보유 및 양도 시 여러 가지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1.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
주택 1호이상만 임대하면 되며 면적, 지역 및 가격에 관계없이 등록 가능하다.
2. 임대주택사업자의 종류
① 기업형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
② 준공공임대주택: 일반인 임대사업자가 8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
③ 단기임대주택: 일반인 임대사업자가 4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
3. 임대주택 사업자 진행 절차
① 임대사업자 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가서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구비하고 신청하면 3일 이내 임대사업등록증 발급
② 사업자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증과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구비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
③ 임대사업자 등록 후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 후 3개월이내에 주소지 또는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4.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 혜택
① 자금 등 혜택 -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려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및 민간임대주택자금 건설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이 완화되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
StartFragment② 세제 혜택EndFragment
● 취득세 감면 :
1)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취득하는 경우 면제.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5/100까지만 면제하고 나머지는 취득자가 부담해야 한다.
2) 전용면적 60㎡초과인 경우에는 50% 감면
● 재산세 감면 :
1) 전용면적 40㎡ 이하 : 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2) 전용면적 40㎡초과 60㎡ 이하 : 재산세의 75% 경감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3)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 재산세의 50% 경감
EndFragment
EndFragment
● 종합소득세 감면 :
StartFragment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서 매년 9월16일 ~30일사이에 합산배제 신고 EndFragment
● 소득세 감면 :
1)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75% 감면,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30%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 :
1) 2017년말까지 신규 취득 후 준공공임대 등록하고 10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세 100% 감면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우대
- 단기 임대인 경우에는 최고 4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준공공임대인 경우에는 8년이상은 50%, 10년이상부터는 70% 적용
EndFragment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종합소득세 1. 노란우산공제, 연금 관련 공제 최대한 활용 2. 세금계산서 제대로 발급 받아야 3. 수입 규모가 크면 법인전환 고려
청년 채용 관련 지원금 청년 채용 관련 없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