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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 가져가는 방법과 세금

갈대밭 씨는 30년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기로 결심했다. 사업자등록을 준비 하는데, 누구는 개인사업자로 하면 된다고 하고, 또 누구는 법인 설립이 더 낫다고 한다.

갈팡질팡 하던 갈 씨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경우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또 그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될지 알아보기로 했다.

 

세율만 보면 법인사업자가 유리 개인사업자가 이익이 많이 나면 법인전환을 고민한다. 물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과세되는데 6~40%의 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독립된 인격체인 법인의 소득을 개인과 엄격히 구분하여 10~22%의 누진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법인이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세율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최고 세율이 법인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경우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하는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도 있다.

대표자가 법인 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나 법인은 대표이사와 완전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과세주체가 된다. 때문에 나중에 법인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 지급받으면 다시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된다.

만약 법인의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어떻게 법인의 이익을 가져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기업과 달리 법인의 자금은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의 이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에 많은 차이가 난다.

사례로 보는 산출세액 예시 갑 회사는 2016년에 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이 회사의 법인세는 대표이사가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번 확인해 보자.

갑 회사가 법인일 경우 법인세는 80,000,000원이다. (이하 주민세 생략)

(1)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 형태로 가져 갈 경우 대표이사가 나머지 이익 중 3억 원을 배당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은 68,945,000원이 된다. (이하 종합소득공제는 2,500,000으로 가정)합산하면 대표자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총 148,945,000원을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2)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익을 급여 형태로 가져 갈 경우 대표이사가 급여형태로 3억원을 가져갈 경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억원으로 감소하고 법인세는 20,000,000이 된다. 3억원의 급여에 대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금액은 79,800,000원이 된다. 결국 합산할 경우 99,800,000원을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3) 갑회사가 개인일 경우 대표자가 신고·납부할 5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51,660,000원이 산출된다. (세액공제 생략)

이와 같이 이익의 크기에 따라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 그리고 배당으로 소득을 귀속시킨 경우와 근로소득을 통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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