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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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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돌씨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 한 채를 미리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날라왔다.

아들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매입한 아파트 가액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했다.

가족끼린데 괜찮겠지? 위 사례처럼 부동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가족으로부터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끼리 주고 받은 재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취득자금(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원천이다.

증여추정 및 증여세 과세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즉,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자금출처와 관련해서 전액 또는 일부만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다.

미입증금액 ≤ Min(취득재산 등×20%, 2억원) : 증여추정 배제

미입증금액 ≥ Min(취득재산 등×20%, 2억원) : 미입증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미입증금액 = 취득금액 – 자금출처 소명금액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다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이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세대주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 주택 2억원, 기타자산 5천만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액한도 2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자 : 주택 4억원, 기타자산 1억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액한도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 주택 1억원, 기타자산 5천만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액한도 1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 주택 2억원, 기타자산 1억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액한도 3억원

3. 30세 미만인자 : 주택 5천만원, 기타자산 5천만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액한도 1억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중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로써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

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인정금액 : 소득액 - 원천징수세액

2. 사업소득

증빙서류 : 소득세신고서 / 인정금액 : 소득액 - 소득세

3. 이자배당 기타소득

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인정금액 : 소득액 - 원천징수세액

4. 차입금

증빙서류 : 부채증명서 / 인정금액 : 차입금액

5. 임대보증금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인정금액 : 보증금 또는 전세금

6. 보유재산 처분액

증빙서류 : 매매계약서 / 인정금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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