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잘못하면 세금폭탄 맞을 수 있다.
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자금부담 등의 이유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본세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된다.
1.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는 해당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에 10,000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또한 과소납부한 세액이 고지된 경우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이 아닌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4. 매출누락이 적발된 경우 세금 추징사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추징세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매출에 대한 추가적인 경비는 입증할 수 없으며, 소득세율은 38%로 가정한다. 또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은 300일이라고 가정한다.
(1)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가가치세 1,000만원에 과소신고가산세 4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만원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00만원을 합하면 총 1,690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2)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3,800만원에 과소신고가산세 1,520만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42만원을 합하면 총 5,662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에 10%를 곱한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추징될 것이다.
2년 내에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 감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합하면 7,352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또한 소득세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추징된다.
그러나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였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해당 매출누락 금액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서 대표자에게도 소득세, 가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이 추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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