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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차휴가 현명하게 관리하기

중소기업에서 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더불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와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에 정산에 관한 문제이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기준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연차휴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법정공휴일 외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이중으로 부담이 되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도 제대로 정산되지 않아 노동청 관련 분쟁이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이며, 두 번째는 ‘미사용연차유급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먼저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와 관련하여,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 및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휴무하는 날로서. 소위 ‘빨간 날’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기업의 경우에도 당연히 쉬는 날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나, 원칙적으로 해당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기업의 경우 의무 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일을 쉬는 대신 이 날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라고 한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전 서면합의 해야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유급휴가를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을 의미하는 ‘근로자대표 선출서’의 작성과, 이렇게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합의서’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된다면 ‘빨간 날’에 쉬는 경우 자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소진되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정산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연차휴가 수당 정산 후 포괄임금 계약 또 다른 방안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정산하여 포괄임금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7485)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 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이러한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자체는 부여하고 미리 지급한 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와 법정공휴일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초창기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또는 업종의 특성상 많은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사업장이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상기 2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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