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2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안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안내입니다.
■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부가법 제 50의2, 부가령 제91의 2 신설)
▶ 수출 중소기업이 제화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납부유예
▶ 납부유예 대상 신청 : 세관장에 신청 > 납부유예 승인 > 1년간 수입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 납부유예 적용 재화 : 원재료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 납부유예액 정산 :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
■ 세무사랑2 납부유예 관련 입력메뉴는
1. 회사등록
2. 매입매출전표입력
3. 부가가치세신고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