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줄여주는 장부기장의 위력
가방 제조업자인 장미꽃씨는 따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매년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장부를 기록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편한 방법을 택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확장을 위해 정부지원 자금을 신청하려던 장씨는 추계로 신고하면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씨의 사업현황 들여다보기 원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장씨의 매출액은 증가하나 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윤씨의 2015년 수입금액은 2억원이며, 실제 지출한 경비는 1억 8천만원이다. 2015년에 지출한 경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입비용: 40,000,000원 인 건 비: 78,000,000원 임 차 료: 12,000,000원 기타경비: 50,000,000원
추계신고 vs 복식부기 비교 장씨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을 한 경우와 추계로 신고한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장씨가 영위하는 가방 제조업의 기준경비율은 10% 및 단순경비율은 90%이며, 소득공제는 500만원이라고 가정했다. 또 계산 편의를 위헤 산출세액 이하에서는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만을 고려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 금액에 2.4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했다.
■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
01) 촣 수입 금액 : 200,000,000
02) 매입비용 : 40,000,000
03) 인건비 : 78,000,000
04) 임차료 : 12,000,000
05) 기타경비 : 50,000,000
06) 소득금액 : 20,000,000
07) 한도금액 : 0
08) 소득공제 : 5,000,000
09) 과세표준 : 15,000,000
10) 산출세액 : 1,170,000
11) 기장세액공제 : 234,000
12) 결정세액 : 936,000
13) 무기장가산세 : 0
14) 종합소득세 936,000
15) 지방소득세 : 93,600
16) 총 부담세액 : 1,029,600
■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01) 촣 수입 금액 : 200,000,000
02) 매입비용 : 40,000,000
03) 인건비 : 78,000,000
04) 임차료 : 12,000,000
05) 기타경비 : 20,000,000
06) 소득금액 : 50,000,000
07) 한도금액 : 48,000,000
08) 소득공제 : 5,000,000
09) 과세표준 : 43,000,000
10) 산출세액 : 5,370,000
11) 기장세액공제 : 0
12) 결정세액 : 5,370,000
13) 무기장가산세 : 1,074,000
14) 종합소득세 6,444,000
15) 지방소득세 : 644,400
16) 총 부담세액 : 7,088,400
장씨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은 5천만원이지만,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2천만원)에 2.4배를 곱한 금액이 4천8백만원이므로 소득금액은 4천8백만원으로 계산했다. 이처럼 장씨는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한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보다 6,058,800원의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기장을 고려해 봐야 하는 사업자 - 매출액만 클 뿐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은 얼마 되지 않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무기장)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에 대해 항상 불안함이 있는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들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 싶은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복식부기로 기장 시 혜택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적자가 난 경우 이를 인정받고 향후 10년간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량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추후에 대출업무 등에 필요한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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