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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터 회사차 비용처리 이렇게 바뀝니다

  • 세무사랑2
  • 2016년 2월 2일
  • 2분 분량

올해부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기준이 강화된다.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고가차량을 단기간에 과도하게 비용처리 하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승용차관련 비용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중소사업자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을것이라고 설명했다. ■ 업무용 승용차 과세 변경 취지 바뀐 세법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고가차량을 절세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령 1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4~5년 이내에 대부분 비용인정이 되었으나, 개정법을 적용하면 12.5년을 보유해야 전액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사적 사용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 차량을 중간에 처분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한다.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 시 매각이익이 과세되어 조기교체 시에 과도한 비용 인정이 제한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사례> 1억원에 차량 구입, 4년후 5천만원에 매각 시 총 비용 인정금액 ※ 법인 현행 : 5천만원 x (감가상각비 1억원 - 자산처분이익 5천만원) 계정 : 5천만원 x (감가상각비 3,200만원 +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 개인 현행 : 1억원 (감가상각비 1억원) 계정 : 5천만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 +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한다. ■ 운행기록 꼭 작성해야 하나?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된다.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승용차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된다. 운행기록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므로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은 어떻게?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도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된다. 시사점 2016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우선 시행 2016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4년 귀속기준 약 14만명 추정)에 대하여 우선 시행한다. 1년간 시행 후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2017년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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